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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68

261.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261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요내용

조례안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안 제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 기준을 명시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 의무 취득 근거를 마련함(안 제4, 안 제5)

공공건축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수수료 지원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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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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