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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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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6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 기준을 명시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 의무 취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안 제5조) ❍ 공공건축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수수료 지원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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