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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17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60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내용 추가 (안 제6조제2항제3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hdghks0916@korea.kr) 또는 전화(888-8535),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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