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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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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54호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대형화 및 밀집화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위급한 상황에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시장의 책무, 관계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정함. (안 제6조) 다. 시장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라.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마. 안전관리에 모범이 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포상에 관해 규정함. (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mihodw@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