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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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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51호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22.12.01.)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한 소방시설 폐쇄․차단에 대한 신고포상금등의 미지급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나. 상위법령에 근거한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등의 미지급사항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제7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mihodw@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