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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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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5호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 시도에 비해 엄격한 선정 요건 등을 완화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선정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향토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매출액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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