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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36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0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그 내용과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서관법도서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22.12.8.)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부산시청 열린도서관의

      설립·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서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5, 5조의2, 7, 3장의 제목, 8, 6장의 제목, 14, 18조의2)

.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5조제3)

. 공공도서관 등록 취소 및 운영 정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의3)

. 부산시청열린도서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0)

          . 열린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1)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도서관 업무 담당자에서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함(안 제18조의7)

.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의 제정(’19.5.29.)에 따라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 의무 등을 정한 제22조를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 11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a1025@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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