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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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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8호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잘못된 교육방식과 태도에 따른 과도한 미디어 노출로 인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은 청소년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므로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함(안 제1조, 제2조) 나.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재원 확보 노력 등 시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술함(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을 명시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