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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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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23호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국제규모의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전시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미술유통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반이 부족하여

○ 본 조례를 통해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미술품에 대해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범위를 설정함.(안 제4조∼제5조)

○ 미술품의 전시장 설치 및 사업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재정지원과 미술품의 구매 임차 전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9조)

○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한 위탁 근거를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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