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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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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22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회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시와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추가함(안 제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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