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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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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22호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회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시와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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