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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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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22호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회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시와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