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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25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9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위기를 거치면서 영상산업 여건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산은 우리나라 영상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과 이를 통한 부산시민의 문화생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명시함(안 제2).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할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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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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