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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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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8호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2조). ○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에 대해 명시함(안 제4조). ○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 ○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명시함(안 제8조). ○ 미술작품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사후관리 등을 명시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