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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220

182.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8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모듈러 교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가 조달청 및 소방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최소 성능조건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마련․적용하고 있으나,

❍ 부산의 교육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모듈러교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 성능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조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3. 주요내용

❍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교육부 기준 의무준수와 성능 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모듈러 설치 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조항을 정함(안 제6조) ❍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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