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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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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81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안 제5조) ❍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의2) ❍ 법률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용어 정비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산정 → 계산 -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