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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육지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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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육지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8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육지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육지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육지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등의 영역에서 퇴직교직원의 지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 2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교육활동 침해 및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위기 교원의 상담․지원 및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지원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 또한,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활동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당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안 제4조) ❍ 부산퇴직교육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교육청퇴직교직원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안 제5조) ❍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6조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육지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