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87

178.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178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수학문화관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부산수학문화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수학 대중화 공간으로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체험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요내용

부산수학문화관 내 체험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함을 규정하고, 관람료 면제, 감면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함(안 제4)

관람표 관련 조항을 삭제함(3, 별표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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