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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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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75호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 지역의 고질적 교육 현안인 ‘지역간 교육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교육균형발전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 지표의 개발, 우수교원 혜택, 성과평가 등의 조문을 담아 지역 간 교육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5년마다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집중육성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