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201

175. 입법예고(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75호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 지역의 고질적 교육 현안인 ‘지역간 교육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교육균형발전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 지표의 개발, 우수교원 혜택, 성과평가 등의 조문을 담아 지역 간 교육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5년마다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집중육성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