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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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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7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현 조례의 미디어교육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즈음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점에서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유치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사회에 맞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학교미디어교육’ → ‘미디어교육’ 일괄 정비) ❍ 미디어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조례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학교”, “학생”,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교육 제공에 소외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