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09

174.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17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현 조례의 미디어교육 대상은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즈음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점에서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유치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사회에 맞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3. 요내용

조례제명 변경(‘학교미디어교육미디어교육일괄 정비)

미디어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조례 목적으로 규정(안 제1)

학교”, “학생”,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교육 제공에 소외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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