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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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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98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거지역 내 국방·군사시설 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및 주거·복지·체육·휴양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구분하여 정비함. (안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44조,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11, 별표 12) 나. 국방·군사시설 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 및 주거·복지·체육·휴양 등을 위한 시설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한정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별표 4) 다.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 일체를 구․군에 위임하도록 정비함. (안 별표 19)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hdghks0916@korea.kr) 또는 전화(888-8535),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