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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3.09.04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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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69호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필요성 증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3. 5. 16.)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향상시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약칭을 규정함(안 제2조, 제5조). 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운행 시간 등을 정비하고, 운영 범위와 관할구역 밖 이용대상자 및 왕복이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다.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항목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