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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9.04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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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71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 제10조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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