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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9.04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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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72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하고, 명절 등 특정시기에는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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