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9.04 조회수 : 156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73호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은 많은 유료도로로 인한 통행료로 인해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통행료 인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에 대한 유료화 기간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근거 법령을 변경함. (안 제5조) :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기준」 → 「유료도로법」 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용자에게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