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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9.04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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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67호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설 기구인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변경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변경함. (안 제3조제1항) 나.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임기를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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