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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운영위원회 2023.09.04 조회수 : 302

(의견제출 안내)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65호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견제출 안내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 인사청문회 운영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자(안 제1조∼제2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다. 위원의 제척과 회피(안 제4조).
    라. 인사청문의방식 및 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안 제5조∼제6조)
    마. 인사청문의 회부 등(안 제7조)
    바. 위원의 질의 등(안 제8조)
    사. 위원회의 활동기간(안 제9조)
    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및 위원장의 보고 등(안 제10조∼제11조)
    자. 자료제출 요구 및 인사청문회의 공개(안 제12조∼제13조)
    차.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안 제14조)
    카. 답변 등의 거부, 주의의무 및 준용규정(안 제15조~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469) 또는 e-mail(myha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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