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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8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60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그 내용과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례 명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인지 감수성 반영 등 기존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및 제4)

      나.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근거마련(안 제3)

 다. 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명시(안 제7조 및 제10)

      라.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개최 근거 마련(안 제11)

      마. 여성기업 생산 물품 등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2)

      바.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1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7 12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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