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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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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60호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인지 감수성 반영 등 기존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나.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근거마련(안 제3조) 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명시(안 제7조 및 제10조) 라.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개최 근거 마련(안 제11조) 마. 여성기업 생산 물품 등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2조) 바.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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