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26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7호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파워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을 필두로 지역의 전략산업의 고도화와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산시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안 제3∼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제6조)

라.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과 회의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지원사업 및 연대협력모델 지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