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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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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7호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파워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을 필두로 지역의 전략산업의 고도화와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산시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안 제3∼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제6조) 라.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과 회의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지원사업 및 연대협력모델 지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