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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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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6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에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취득과 처분에 대한 기준을 새로 규정(안 제5조의 제2항 ~ 제3항) 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다.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12조의 제5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