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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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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5호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험 증가와 글로벌 경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국내외 정보보호산업의 성장 속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은 항만·물류·조선·자동차 등 정보보호 수요 기업이 풍부하고 스마트시티·공장 등 정보보호 기술 적용 분야가 확대 중이나 성장의 여건은 부족한 상태임, 이에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산업의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제 제3조~제5조)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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