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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9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4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함에 있그 내용과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는 공공와이파이의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추가함(안 제2)

      나.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3)

      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명시함(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7 12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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