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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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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4호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는 공공와이파이의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3조) 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