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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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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40호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의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명시함. 나.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추진사업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다. 안 제6조(소비촉진) -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생산된 화훼 사용 권고 근거를 마련 라. 안 제7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 재사용 화환 표시 적정성 등에 대한 공무원 조사 근거를 명시함. 마. 기타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보완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kbae@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