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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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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9호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통해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hdghks0916@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