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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331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4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2022년 12월, 동 조례는 개정을 통해 시설이 노후한 사립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에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받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집행․운용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수업료자율화학교”에 대한 정의 추가함(안 제2조)

❍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은 수업료자율화학교를 제외함을 규정(안 제4조)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및 검사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중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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