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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7.05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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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5호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규정함(안 제3조) 나.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주택임대차 관련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