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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7.05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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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9호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감사위원회가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재규정하고,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