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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7.05 조회수 : 134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9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감사위원회가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재규정하고,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함(안 제4)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5~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7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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