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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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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1호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 조기발견 체계를 정립하고, 서비스의 내용, 운영주체, 권역별 설치 등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발달지원단 설치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발달지원단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한 협력체계마련 및 중복지원 제한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