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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304

(입법예고문-121)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1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3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조기발견 체계를 정립하고, 서비스의 내용, 운영주체, 권역별 설치 등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1~2)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6)

발달지원단 설치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

발달지원단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한 협력체계마련 및 중복지원 제한사항을 정함(안 제9~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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