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221

(입법예고문-119)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9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3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난임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하고, 난임극복 사업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시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난임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함(안 제6)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과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을 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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