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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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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6호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2021년 4월 시행 개정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등 부산시 한부모가족 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부산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 책무, 한부모가족의 날 시행,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공헌자 포상 신설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여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 이해 증진 등에 대해서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나. 매년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개정하고 시행계획의 내용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보완 및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에 대해서 신설함(안 제7조의2) 라.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단 사업 내용을 보완함(안 제7조의4) 마. 한부모가족의 날, 포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8조,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