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175

(입법예고문-114)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4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3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구포대교 등 낙동강 횡단 주요 교량에서 지난 5(`17`22) 동안 130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살 시도 및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에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관련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확보와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시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통해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 신설함(안 제11조의2)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시 관계 기관 협조 요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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