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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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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3호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계획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건축, 환경, 재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왔으나,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22.12.31.)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공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척,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