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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62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5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3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을 통해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7조의 제목“(시설 조성)”“(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으로 변경,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17(시설 조성) 제목 조정 및 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 오전 12: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nsdn6889@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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