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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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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5호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을 통해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17조의 제목“(시설 조성)”을 “(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으로 변경,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17조(시설 조성) 제목 조정 및 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 오전 12: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nsdn68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