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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202

입법예고문(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4호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는 공공기관의 양적팽창 경감과 효율화를 위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테크노파크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나, 그중 청년 관련 사업들은, 일자리·창업·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와 관련한 인프라를 폭넓게 보유하고있고, 11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이 더욱 적합하다는 결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관 간 업무 조정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년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13조 1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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