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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8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1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은 청년에게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상당하므로 청년 기본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기보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

.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45)

. 시장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67)

. 부산지역 소재 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8)

.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9)

.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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