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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7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99호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재난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나.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재난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안 제3조)

다. 홍보 및 교육(안 제4조)

라. 예산의 지원(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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