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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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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4호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산학연관 중심의 기술혁신과 공정의 첨단화를 위한 뿌리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산업의 등장에 대응하고 지역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뿌리산업지원센터가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함.(안 제14조) 다. 청년인력 확보를 위해 시장이 적극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