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1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3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협력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3)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4)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 18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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