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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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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3호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협력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4조) 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