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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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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2호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도시 인구집중 및 지상교통망 혼잡에 대한 대책으로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에 대해서 정의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등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다.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