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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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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1호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그동안 법제도적 명시 조항 없이 시행되어온 여성기업 전용 산단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경영악화에 따른 기업의 양도나 상속·증여 요인이 발생하여도 소유자가 남성이 되면 전용산업단지에 입주를 계속할 수 없어 이전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오히려 여성기업이 불리한 조건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항 신설(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