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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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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0호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 벤처·창업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과 기업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안 제5조) 라. 외부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ESG경영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사. ESG 경영 지원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