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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20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7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 해당 기관을 전문성 제고 방안 제시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 반영,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기관을 정비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다.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20조 신설)

라. 출자․출연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21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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