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87

397.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59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의 전문가로서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도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 임금 등 처우개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함 (안 제6)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함 (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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